상품권발행 7월부터 허용...유통, 대기업주력업종에 포함

정부는 오는 7월1일로 예정된 제3단계 유통시장개방에 대비, 유통업을주력업종 또는 주력기업에 포함하고 계열기업군 소속유통업체의 점포용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키위한 방안으로 현재 금지되고 있는 상품권발행을 7월1일부터 허용하고 공무원연금매장 농-수-축협매장등 특수매장에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혜택도 폐지할 방침이다. 19일 상공부는 `유통시장개방계획및 보완대책안''을 발표, 3단계개방에 따른 국내유통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신관리규정을 고치고 5.8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완화, 유통업을 주력업종에 포함하고 계열기업군소속 유통업체의 점포용 부동산취득을 허용하는 한편 자구노력의무도 현행 최고 400%에서 200%로 낮추기로 했다. 상공부는 또 수도권 지역내 건축이 제한돼있는 건축연면적 4만평방m이상(약1만2천1백평)의 판매시설건축을 허용하되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규제로 전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