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속보> 체납처분 대상 재산범위는 결손처분 당시 국한

국세체납대상이 되는 재산은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결손처분 당시에 있었던 것만 한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결손처분후 생긴 자산에 대한 압류가능여부을 따질때 세금결손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드러나 결손을 취소한경우라 하더라도 해당재산이 숨겨 놓은 것이 아니므로 결손처분 싯점에 있었던 재산에 국한,체납관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이 세금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자료=국세청 징세 01254-5940)********************** 한국세무사회 ****************** 문의 (서울) 587-6020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