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진료거부땐 고발해 강력처벌...보사부

설날연휴(22-24일)중 순번제진료지침을 어기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다 적발된 병.의원등은 검찰에 고발되는등 엄한 처벌을 받는다. 보사부는 20일 순번제진료및 약국운영, 병원급이상 응급의료병원의 당직의사 상주등을 골자로 한 "설날연휴 진료지침"을 마련, 대한병원협외.대한약사외등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강력히 처벌할 것임을 통보했다. 의료법은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등 진료를 거부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을 거부할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 벌금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