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토지채권보상기준 3천만원이상으로 확대

정부는 도로 철도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용지확보때 적용하는강제채권 보상기준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 적용키로했다. 건설부는 21일 채권보상확대를 위한 토지수용법시행령개정안을입법예고,관련절차를 거쳐 오는3월말께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