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업무 구청으로 이관...서울시, 2월부터 시행

서울시는 24일 현재 자동차관링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자동차신규등록업무를 2월1일부터 각 구청으로 넘기기로 했다. 이에따라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려는 시민들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 자동차등록창구를 찾아가면 된다. 이와함께 오는 7월1일부터는 등록증 재교부, 개인택시 양도 및 양수등 15종의 등록업무도 구청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