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 유해물질 사용 농산물 규제 강화키로...보사부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외국산 농산물을 포함한 국내의 유통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도 수은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의 잔류 허용기준이 새로 제정된다. 이와함께 맹독성 농약이나 일반농약의 과다사용을 규제키 위해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는 농약의 종류와 농산물 대상 품목도 크게 확대된다. 보사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 오염물질 규제 관리방안을 확정, 오는 3월까지 국립보건원 및 한국식품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하는 기준시안을 토대로 올해안에 중금속등에 대한 잔류 허용기준을 만들어 고시할 계획이다. 보사부가 이처럼 농산물 안전성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은 최근 수입 농산물등에서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앞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해 사용 농약 내용을 신고토록하는 `녹색카드제''가 시행되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외국의 농약에 대한 잔류 허용기준도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사부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가공식품과 마찬가지로 납 수은 카드뮴 구리 비소 주석 철등 7개중 금속물질의 허용기준을 제정, 시행하고 최근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 신종 오염물질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PCB(다염소화비페닐)에 대해서도 잔류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 녹색카드제가 본격시행될 것에 대비,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야하는 농약을 현재의 38종에서 1백종으로 늘리고 대상농산물도 현재 56종에서 대부분의 농산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