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 급여이체근로자 각종 수수료 면제해 주기로

평화은행은 26일 급여이체근로자에 대해서는 각종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매달 급여를 평화은행계좌에 자동이체하는 근로자들은송금수수료등 각종 수수료를 내지않아도 된다. 현재 은행들은 송금때 최고1만1천원 통장재발급때 건당5백원 각종증명서발급때 건당1천원씩의 수수료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