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세무담당공무원 세무직으로 전환가능...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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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하 세무담당 공무원 직열 이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바뀐다. 내무부는 26일 이런 지침을 일선 행정기관에 보내고 이달 안에 세무직 으로의 전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을 조사해 적격자를 전직조처하라고 지시 했다. 내무부는 이미 지난 81년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하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세무직 전환을 추진할 공무원법 개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으나 시행을 미루다 최근 지방세무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관련업무가 점차 세분화함에 따라 이번에 이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번 지방세무담당 공무원의 세무직 전환에 따라 앞으로 본부및 일선 행정기관의 세무관계 기구 및 인력을 전면 재조정해나가기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