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보 본인부담 15% 이상 줄듯 ... 보사부 개정 고시
입력
수정
보사부는 26일 약국 의료보험 환자의 본인부담금 산정기준을 현행 1천7백원에서 4천원으로 상향조정해 본인부담금을 평균 15.3%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의료보험 외래 진료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을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방문당 약제비 기준이 현행 1천7백원에서 4천원으로 상향조정돼 약 제비가 4천원이하일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1일분은 7백원, 2일분은 9백원, 3일분 은 1천5백원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총 약제비가 4천원이상일 경우는 현행과 같이 60%를 부담토록 했다.보사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방문당 약제비 1천7백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 경우 정액으로(2일분까지 8백원,3일분은 1천원), 그 이상일 경우 정률제인 총 약제비의 60%를 내게 돼 있어 사실상 1일분 외에는 정률제가 적용돼 그만큼 본인부담금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