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속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한 땅도 경우에 따라 과세
입력
수정
지방자치단체에 판 땅이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1항1호 또는 2호 해당소득이외에는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땅을 협의 양도했더라도 토지수용법 3조 및 공공용지의 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관련세금인 양도소득세는 과세된다는 것이다. 이는 임의로 땅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충분한 가격보상을 받았으므로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유지를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참고자료=국세청 재산 01254-2834)************************ 한국세무사회 **************** 문의 (서울) 587-6020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