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의로운 사상자' 8명에 보상금 지급키로

보사부는 27일 남을 돕다가 숨지거나 다친 고이정우군(17.고교생.경기도안양시) 등 8명을 의사상자로 선정, 유족 또는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의사상자보호법에 따라 의사자와 유족에게는 월 최저임금액의 1백20배에해당하는 2508만6천원이, 의상자 본인에게는 7백83만9천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보사부가 선정한 의사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정우 문필훈(20.대학생.수원) 이기형(10.국교생.전남 화순) 최동규(42.트럭기사.전북 군산) 장남(50.택시기사.전북 군산) 최창환(39.세탁업.경북 영일) 김성훈(18.대학생.경북 영덕.이상 의사자) 김종복(24.어류양식장 인부.전남 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