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불법수출입품`재반입 명령제' 하반기부터 실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세관이 수출입면허를 발급,보세창고를 떠난물품이라도 불법수출입품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단속할 수있게 된다. 또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나 특정용도의 사용을 전제로 조건부수입면허를 내주면 지금까지는 조건을 어겨도 세관이 별다른 제재를 하지못했으나 앞으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물품원가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있게 된다. 재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세관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키위해 금년 상반기중 관세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조건부면허제와 보세구역 재반입명령제를도입(리콜제도),관세법 및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면허후라도 사후 추적조사를 통해 철저히 위법행위를 가려내기로 했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입항후 수입신고되어 면허전까지의 물품,즉 보세물품에대해서만 세관이 그 물품의 위법여부를 감시.단속하고 수입면허가 된물품에 대해서는 사후추적조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