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 허가기준 완화...상공부, 수출실적 5만$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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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의 수출부진으로 중소수출업체의 대거 탈락이 우려됨에 따라 현재 연간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으로 돼 있는 무역업 허가기준을 5만달러 이상으로 대폭 낮춰 이들을 구제키로 했다. 또 더많은 중소기업들의 수출참여를 위해 무역업 허가를 위한 자본금 기준도 현재의 5천만원에서 1천만-2천만원으로 크게 하향조정키로 했다. 28일 상공부에 따르면 현재 매년 실시하는 무역업허가 효력확인을 위해서 연간수출실적이 50만달러이상이어야 하나 작년 수출부진으로 올해에는 약2천개의 중소업체가 무역업자격을 정지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무역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등 규제완화추세에 따라 이같이 수출실적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상공부는 오는 7월 1일에 무역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더라도연간 수출실적 5만달러를 등록자격요건으로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