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상품 중도해약 환급액 너무적어 소비자피해 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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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상품의 중도해약률이 선진국의 3~15배에 달하지만 환급액은 너무적어 소비자피해가 막심하다. 보험회사들은 높은 중도해약률로 오히려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어외형성장위주의 판매전략을 고수하고있다. 보험상품수익률은 연평균5%에못미치고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8일 "생명보험상품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밝혔다. 소보원은 지난6년간 연평균4천4백91억원,91년의 경우 6천9백34억원을해약소비자들의 손실규모로 추정했다. 생보상품수명=상품평균수명이 4~5년에 불과하다. 88년6월 판매되던 90개상품중 지금까지 판매되는 것은 30개로 3분의2가없어졌다. 최근 몇달새에도 노후설계연금보험을 비롯63장학보험(대한생명)에이스보험(삼성생명)여성우대적립보험(흥국생명)등7~8개가 판매중단상태다. 이런 현상은 판매경쟁에만 치우친 즉흥적인 상품설계에서 비롯되고있다. 저축성상품위주=생보상품판매가 대부분 3~5년의 단기저축성보험에편중돼있다. 보장성보험은 80년대중반 수입보험료에서 5%를 차지했으나90년에는 3.3%로 줄어들었다. 저축성상품에 치우치는 이유는 전문지식을 갖추지못한 모집인들이 쉽게팔수있고 보험사도 보험료가 보장성보험보다 높아 단기적인 외형성장에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축성상품은 수익률이 다른 금융상품보다낮고 중도해약시 불이익이 커 문제가 되고있다. 중도해약률=실효해약률은 87년이후 낮아지고있지만 미국 일본등에 비해크게 높다.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실효해약률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일본의 14~15배,미국의 3~4배가 높게 나타난다. 소보원조사로는 현재 생보가입자의 76%가 해약해봤거나 중도해약할 의향을가지고있다. 중도해약이유는 "보험기간이 길고 인플레이션에 약하다"는것이 34.7%로 가장 높고 "다른 저축수단이 유리해서"가 21.1%,"모집인잘못"14%등으로 보험회사 귀책사유가 70%정도나 됐다. 모집인과연고관계로 가입했거나 모집인의 강요로 가입한 사람들의 중도해약률이높았다. 중도해약률은 높으나 해약환급금은 적어 생보에대한 가장큰 불만요인이되고있다. 해약환급금은 대체로 3년이내에는 납입된 보험료보다 적고납입기간이 짧으면 거의 돌려받지 못한다. 종목별수익률=노후설계연금보험 노후복지연금보험 새가정복지보험체신연금보험등 주요상품을 "린튼 일드"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만기수익률은연10.6~12.5%로 추산된다. 그러나 높은 중도해약률을 고려하면연평군수익률은 5%에도 미달이다. 개선방안=보험상품의 실질코스트와 수익률을 비교할수있게 공시내용과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해약환급금구조를 개선,일정한 계약유지율이못되면 보험사에 손실이 나도록하고 모집인자질도 높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