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재.이부영의원 오늘 상고심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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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상 후보자 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민자당 서석재의원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부영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29일 오후 1시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우동.박만호대법관) 심리로 열린다. 이날 상고가 기각돼 유죄가 확정되면 두 의원 모두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 의원은 89년 4월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 때 당시 공화당 이홍섭(52)후보를 5천만원에 매수해 후보를 사퇴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뒤 보석으로 풀려나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 의원은 89년 3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으로 일하던 중 범민족대회를 추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같은 해 10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나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