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다가구주택 건설자금 대출기간 1년연장 .. 2월부터

주택은행은 29일 다가구단독주택건설자금 대출기간을 현행 1년에서2년으로 연장,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다가구단독주택건축주들은 대출받은후 1년이내에 대출금의 50%를상환하고 기한연장신청을 하면 1년간 대출기간을 연장할수 있게됐다. 다가구단독주택건설자금은 지난90년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다가구단독주택에 지원되고 있다. 대출금액은 가구당 7백만원씩 가구당 최고 5천6백만원까지이며 금리는연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