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담배 20갑에 1백만원"...대구지검, 교도관 구속

교도소 재소자를 상대로 시가의 1백배에 가까운 비싼 값으로 담배를 팔아온 교도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강력부 이홍훈 검사는 29일 대구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도 문 창식(29)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뇌물을 주고 담배를 구해 핀 재 소자 김두제(37)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재소자 김씨에게 지난해 12월31일 88라이트 담배 20갑(시가 1만2천원)을 건네주고 사례비명목으로 1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교도관 문씨는 재소자 김씨로부터 담배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씨의 가족에게 자신의 은행통장계좌번호로 1백만원을 송금해달라는 편지를 직접 쓴 뒤 이 돈이 입금되자 김씨에게 담배를 전달한 것 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