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속보> 85년말전 취득 비상장주식 평가,86년초 기준계산

비상장 주식양도차익계산때 지난 85년12월31일 이전 취득한 것은 86년1월1일 현재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액으로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1항4호의 주식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액에 의하는 것이나 지난 85년말전에 산것은 86년1월1일 현재금액으로 산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득때 실가확인이 되는 것으로 당해자산의 실취득액에다 그 취득일로부터 85년말까지의 보유기간과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86년1월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금액보다 많을땐 그 많은 액수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문의 (서울) 764-2399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