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안정업소 수도료감면 혜택 확대...내무부

내무부는 30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적극 협조하는 업소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위해 현재 모범음식점중 한식업소에만 해당되는 상수도료 30% 감면대상에 중식.일식.양식업소도 포함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같은 가격안정 모범음식점에 대한 실질적 우대조치를 보사부등관계부처와 협의, 구체적인 감면조건등을 정해 빠르면 올상반기중에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그러나 최근 공공요금 인상으로 개인서비스요금의 파급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과다인상 업소중 행정지도에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선 자료제출을 요구, 물건검사등 지방자치단체의 물가지도 및 단속권을 적극 행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