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낙찰 공사에 선급금 안주기로...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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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정부시설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저가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연대보증인 2인 설정 등 계약이행 담보조건을 강화하고 선급금을 주지 않는 등의 품질확보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성능평가제등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구매 제도를 확대운용하고 저질품 생산업체와 저가낙찰업체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등을 통해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품질향상방안"을 마련,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등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1.4분기중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