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아닌 약국종업원 조제-판매행위 처벌완화...보사부

보사부는 30일 약사가 아닌 약국종업원이 조세판매하는데 대한 처벌을완화하고 약품도매사의 자본금을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현재는1차 적발시 자격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면허취소에서 1,2,3차 적발시 각영업정지 10일, 1개월, 3개월로 완화되고 제조행위에 대한처벌도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