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등록절차 신고제로 간소화...보사부 입법예고

화장품의 제조등록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된다. 또 치약, 은단등 의약부외품의 경우 보사부장관의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입증된 품목으로 지정되면 해당품목의 등록도 신고제로 바뀐다. 보사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제약협회가 자율시행해온 의약품 대중광고의 사전심의제를 보사부 장관이 추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과대광고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어 화장품 및 의약부외품 등의 허가제도를 개선, 화장품의 경우 종류별 제조허가를 일단 받으면개별품목에 대한 제조신고는 별도로 행정기관에 하지않도록 간소화 했으며 위생용품이나 치약, 은단 등 의약부외품 가운데 보사부장관이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입증된 품목으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만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