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진신고자 영장기각...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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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6부 김우진판사는 30일 혈중알콜농도 0.41% 상태에서 운전을 한 문모(41.회사원)씨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9일 새벽 1시20분께 음주상태로 자신의 쏘나타승용차를 몰고가다 서초구 염곡동 염곡검문소 앞에서 경찰의 음주단 속으로 차량행렬이 늘어서 있자 스스로 차에서 내려 단속경찰에게 "술에취해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신고했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문씨의 경우 전과도 없는 데다 운전 도중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진신고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