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미달 유자차 대량판매 기업체간부 구속

수원지검 형사3부 신경식검사는 30일 국산유자차를 제조하면서 함량미달의 유자차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주)삼화식품대표이사 유정상(45)씨와 국제식품상무 선봉규(50)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국제식품대표 선만규(52)씨를 같은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화식품 대표 유씨는 지난 91년 1월부터 3종류의 유자 차 제품을 만들면서 유자성분을 30% 이상 사용하도록 한 허가사항을 어긴채 5%의 유자성분만 섞어 만든 유자차 6백만병(시가 1백20억원어치)을 팔아왔다는 것이다. 또 국제식품 상무 선씨도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2종류의 유자차 제 품을 만들면서 표시된 유자함량보다 30%가 적은 함량미달 유자차 1백70만병(시가 34억원어치)을 팔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