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년-60세이상 유도...노동부,내년부터 점진 확대계획
입력
수정
노동부는 1일 이달부터 상시근로자 3백이상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도록 강력지도키로 했다.노동부가 기업체의 정년연장을 지도키로 한것은 지난해 7월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이 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3백인이상 1천6백64개 사업장중 근로자의 정년이 55세미만인 4백50곳에 대해서는 오는 3월말까지 정년연장계획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제출토록 하고 분기별로 정년연장 이행여부를 점검하 는 등 정년연장을 집중지도키로 했다. 또 3백인이상 사업장중 정년이 55세인 8백97곳에 대해서는 재고용제 도입후 단계적 정년연장을 실시토록 권유하거나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임금 퇴직금등 근로조건상의 특례조치를 교육하는등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