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중임제한' 회칙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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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회장 나오연.민자당 의원)가 올 3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현 회장을 연임시키기 위해 회장 중임제한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세무사회 회칙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회장중임을제한하는 세무사회 회칙 제23조 5항(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는 3월4일 임시총회를열어 이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세무사회가 이렇게 회장 중임제한조항을 없애려는 것은 지난 89년 3월 에 선출돼 1차 중임까지 한 나오연 현 회장을 또다시 회장으로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