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형집행시효 잘못계산...억울한 옥살이 8개월

검찰이 형집행을 잘못해 피고인을 8개월이나 억울하게 옥살이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지난달 21일 김동선씨(51.상업.당시대전교도소 수감중)가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사건 재항고심에서 "형의 집행시효가 넘어 처벌할수없는 원고를 검찰이 관행적으로 법률을 잘못적용해 구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던 김씨를 석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