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 1백45억원 부과...서울시, 3천곳 대상

서울시는 2일 연건평 3백3평이상의 업무용 건물 5만4천5건과 연건평3백3평미만의 건물 중 음식점 안마시술소 등 오염배출 요인이 많은 업종2천9백28건에 대해 이달말 환경개선부담금 1백45억원을 부과, 징수키로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이번에 처음 부과되는 것으로 해당 건물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연료와 물의 양에 일정 부과금을 곱한 액수를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납부해야한다. 시는 이를위해 지난달 서울시내 해당건물에 대해 부과액산정을 위한연료 및 용수 사용량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따라 연건평 7만3천7백평의 호텔롯데(중구 소공동1)의 경우 대기부담금 1천6만원과 수질부담금 7천4백만원 등 모두 8천5백만원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