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기탁금잔액 관할세무서 징수위탁...선관위 입력1993.02.02 00:00 수정19930202000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이종찬 박찬종 김옥선 백기완후보등이 기탁금 잔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2차 납부기한인 1월18일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용징수를 위탁했다고 2일 밝혔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