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면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적용범위 마찰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에 따른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하고국내건설업체들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위해 도입하려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제의 적용범위를 놓고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에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하철 교량 댐 쓰레기소각장등1백억원이상 특별공종공사에 한해 PQ제를 도입하려는 것과관련,중소건설업체들은 대상공사의 금액을 3백억원이상으로상향조정해야한다는 건의문을 재무부 조달청에 전달하며 정부방침에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건의문에서 PQ실시 대상공사를 1백억원이상의 공사에 시행할경우 일부 대형건설업체들이 PQ대상공사를 독점하는 결과를초래,업체규모별로 수주량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대형건설업체들은 PQ제의 도입취지는 건설업면허개방및최저가입찰제 실시에따른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저가투찰이 성행할 것으로예상돼 공사및 계약이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계약자로 선정하기위한것이라며 중소건설업체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들은 또 중소건설업체들의 주장대로 3백억원이상의 쓰레기소각장 댐교량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한해 PQ제를 적용할 경우 3백억원미만공사에대해서는 현행의 저가심사제에서와 같이 공사및 계약이행 능력이 부실한업체가 덤핑투찰로 공사를 무리하게 따내 부실공사를 야기할 가능성이없지않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연도별 건설공사 계약실적중 1백억원이상 대형공사가 차지하는비중(금액기준)은 87년 14.3%(총 8조7천6백58억원중 1조2천5백66억원)88년 20.8%(9조9천2백17억원중 2조6백23억원)89년 25.3%(16조1천97억원중 4조7백40억원)90년 35.4%(26조3천7백65억원중 9조3천3백35억원)91년 36.1%(32조7천8백92억원중 11조8천2백43억원)로 해마다 높아지고있다. 이처럼 대형공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금액면에서도 같은 기간중10배가까이 늘어나고 있어 PQ제 대상공사의 범위를 놓고 대형업체와중소업체간의 대립양상은 더욱 심화될수밖에 없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