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외운행 좌석/시내버스 요금 30% 범위내에서 조정..교통부

교통부는 2일 사업구역을 벗어난 시계외장거리 직행좌석 시내버스요금을상.하한 30%범위내에서 조정,시.도가 자율실시토록 각시.도도 지시했다. 이는 최근 생활권의 확대에 따른 노선의 장대화등으로 일반시내버스요금이 직행좌석시내버스 요금보다 낮게 책정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한것이다. 교통부는 시행시기및 조정폭은 주민의 부담,업체의 경영상태등을 감안해시.도지사가 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