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관리 강화 ... 환급전 현지확인조사
입력
수정
국세청은 2월부터 부가가치세 부당환급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등 부가세환급업무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환급신청세액이 1천만원이상인 신규사업자와 과세.면세겸업사업자에 대해선 세금환급전에 반드시 현지확인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2일 국세청은 전체부가세납부액의 30%를 웃도는 환급세액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환금업무처리지침"을 각급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각 일선서는 신규사업자,재고과다에 따른 일반환급신청자,부동산매매업자중 환급신청세액이 1천만원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선 사전현지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또 연2회이상 사업장을 옮기거나 집단상가내 사업자등에겐 환급세액을지급한 다음 사업자등록일제조사시 현지확인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부가세환급업무를 강화한것은 위장 가공된 매입계산서를 이용,부당하게 환급받는 사례등 부조리를 규제하면서 지연환급등 납세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현지확인결과 부당환급혐의가 발견되거나 자료상 폐업자등 불성실사업자와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이상 업체등에 대해선 2월중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