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0~25평 중소형아파트도 LNG 사용 의무화

대기오염을 줄이기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사용 의무화가 내년부터 서울시내 전용면적 20-25평의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실시될 전망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봉구 창동 주공아파트 등 20-25평 아파트 1백62단지(8만3백러50세대)의 액화천연가스 사용 의무화를 위한 연료사용규제고시 개정을 주무부처인 환경처와 올 상반기내로 협의, 시행키로 했다. 시는 그러나 ▲도시가스가 배관돼 있지 않은 지역이 많고 ▲대상 아파트 가운데 저소득 가구도 상당수 포함돼 있음에 따라 아파트의 개별 여건에 맞춰 오는 96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액화천연가스 사용이 의무화되면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돼있지 않은 지역은 배관설치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일러 시설을 교체하고 지역난방공급대상지역은 지역난방 공급 때까지 경유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