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영희 전 한겨레신문 논설고문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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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2일 지난 89년 한겨레신문 방북취재 계획과 관련해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전 한겨레신문 논설고문 리영희(64.한양대 교수)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리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탈출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리씨의 방북 취재의 목적이 북한의 실상을 현지에서 정확하게 취재 보도하는 데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북한에 의해 악용돼 선전자료로 이용되고 무질서한 방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혼선을 초래,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