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화' 신선호씨 주권반환소송 항소심 원고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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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3일 "율산신화"의 주역 신선호씨가 지난 79년말 자신의 계열사주식 80만주를 대전피혁대표 조욱래씨(서울 성북구 성북동)등 4명에게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형식상 8,000원으로 기재한후 추가대금을 받기로 했으나 이를 어겼다며 조씨등을 상대로 낸 주권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유없다"고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신씨는 피고 조씨등의 계약체결이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로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것만으로매매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소기각이유를 밝혔다. 원고 신씨는 지난 79년 10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율산알미늄 율산중공업주식 80만주를 피고 조씨와 (주)동성에 각 24만주,대전피혁 동성종합건설에 각 16만주등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형식적으로 8,000원으로 하고 나중에 신씨의 처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추가지급키로 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은것은 사기행위에 의한 계약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