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금인상업소 40.5% 인천시 환원지시 거부

요금을 올려받다 적발된 서비스업소가운데 40.5%가 관계당국의 요금인하 조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가지도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설날을 앞뒤로 인천지역 서비스업소 2만1천3백4곳에 대한 물가단속을 벌여 요금을 올려받은 9백17곳을 적발했으나 이 가운데 40.5%인 3백72곳은 시의 요금인하조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9월부터 12월사이에 적발됐던 8백47개 서비스업소가운데 48.9%인 4백15곳도 당국의 가격환원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요금인하 거부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서.소방서와 합동으로 특별세무조사 소방시설점검 위생감시등을 실시하는등 강력한 행정조처를 내리는 한편 요금인하준수 모범업소는 위생감시면제, 시설개선자금 융자혜택을 주는등 요금안정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