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투자액 도급산정때 20배 가산...건설업법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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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하도액을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건설업법시행규칙 개정령이 4일 공포됐다. 건설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도급한도액을 정하기 위해 공포한 산정기준은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도급한도액을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한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개발 투자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개발평가액으로 도급한도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 우수시공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며 이와는 반대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당한 업체는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에 영업정지 기간(월수) 만큼 곱한 금액을 감하게 된다. 이밖에 건설기술자의 이중취업 또는 기술자격 대여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체가 채용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확인방법도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