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시행자가 119억원 사기"...노총 조합원들 진정

한국노총 인천본부 주택조합(조합장 겸 본부의장 이병오) 소속 조합원557명이 조합주택 건립비조로 조합측에 납입한 119억원을 사업시행자에게사기당했다고 주장,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4일 노총 인천본부 주택조합 입주민대책위(위원장 박한주)에 따르면 인천본부 주택조합은 지난 91년 1월 조합주택 건립을 위해 조합원 557명을모집, 부지 매입 및 건축비로 1명에 2천만원--2천550만원씩 모두 119억원을 받아 사업시행자로 삼우주택(현 극동산업개발)을 선정, 건립부지를 매입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우주택은 부지 54,450m2를 매입한뒤 조합과 협의업이 (주)유일공영(대표 유문석.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임의로 매각해 주택건립이 무산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