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연대상 빌딩 2,136곳...흡연구역 별도마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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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사무용건물등의 흡연구역 지정 대상은 모두 2천1백36개소이며이장소 내의 흡연구역은 9천39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공중위생법 및 시행령의 과태료처분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법령의 적용대상 건물을 파악한 결과 실내환경기준(먼지 온도 기류 조명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상대습도)의 규제를 받는 대상시설은 모두1천8백74개소로 집계됐다. 이 대상시설은 사무용건물 687개소,복합건물 857개소,결혼식장 26개소,지하상가 18개소,학원 26개소,공연장 12개소,실내체육시설 11개소,시장 백화점 쇼핑센터등 223개소,공원 12개소등이다. 앞으로 공중위생법상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건물주 등은 흡연구역 미지정 40만원 공중이용시설 미신고 50만원 반기별 1회검사 미실시 40만원 등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