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큐베이터 양육 실명가능성 알려야"...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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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사지법 합의 22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5일 설진충씨(33.공무원.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가 학교법인 일송학원(대표자 윤대원)산하서울 강남 성심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병원측은 설씨에게 3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설씨는 지난 8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 1동 소재 강남성심병원에서 태어난 아들 찬수군이 몸무게 1.3KG의 미숙아로 판명돼 병원측에 의해 인큐베이터에서 약 2개월간 생육된 후 퇴원했으나 90년 8월께 찬수군이 실명하자 "병원측의 과실로 인해 눈이 멀게 됐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실명한 태아가 인큐베이터에 미숙아로있을때 산소의 과다를 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인큐베이터에서 일정기간 양육한 뒤 퇴원할 때 이 질병의 발병가능성, 정기적인 안검사의 필요성 등을 부모에게 설명, 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