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스카웃방지 협약 7일만료 .. 효력 지속놓고 논란

증권회사의 경력직원 채용이 완전 자유화되는가,아니면 전면금지되는가. "증권회사 경력직원 채용제한에 관한 규칙"의 효력이 끝나는 7일 이후의경력직원 채용가능여부를 놓고 증권계에 논란이 일고있다. 이규칙이 시효가 끝나면 경력직원 채용제한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이규칙을 바탕으로 증권사끼리 맺은 자율협약은 7일이후에도유효할뿐만아니라 오히려 경력직원 채용이 전혀 불가능하도록 규정돼있다. 증권회사간의 과도한 경력직원 채용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목적으로지난91년2월8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이규칙은 경력직원 채용시총직원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시효만료와 동시에경력직원채용에 따른 제한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 증권계의 일반적인해석. 그러나 증권사끼리 맺은 "회원간 질서유지에 관한 협약"은"다른회원사의 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신설및전환증권사에 대해서는 7일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증권업협회측은 이 협약은 시한이 없어 근거규정의 실효에 관계없이유효하며 7일이후에는 경력직원 채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해석. 그러나 업계관계자들은 근거규정이 실효되면 이 협약도 당연히 무효화되는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8일이후에는 경력직원의 채용이 원칙적으로완전자유화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