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할당관세

할당관세는 주로 국내물자가 부족하거나 가격이 너무 오를때 수입을 많이해오기위해 관세를 낮춰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때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기간이나 수입수량을 할당해서 그수량만큼만관세인하혜택을 주게된다. 할당관세는 법에 정해진 기존세율의40%이내에서 깎아줄수 있도록 돼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할당수량에 대해 관세를 높여 적용하기도 한다. 할당관세는 긴급관세 조정관세등과 함께 탄력관세제도의 대표적인 예로꼽힌다. 탄력관세제도란 경제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위해관세법을 고치지않고도 일정범위내에서 행정부가 관세율을 조정할수 있도록마련한 제도다. 긴급관세와 조정관세는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피해를 막기위해관세율을 인상할수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관세와다르다. 정부는 관세수입감소를 막기위해 현재 60개인 할당관세적용대상품목을2월중순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34개로 축소, 운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