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탈퇴 이유로 해고조치는 부당...서울지법판결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측이 해고할 수있도록규정(유니온 숍) 돼있더라도 노조탈퇴를 이유로 한 근로자의 해고조치가노조의 단결권보호에 그 목적이 있지않다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김재진부장판사)는 7일 (주)풍양운수전직원 유재현씨(서울 관악구 봉천동)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회사측은 유씨를 복직시키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지난 91년 12월 회사 노조분회장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노조내부에 갈등이 생기자 신임 분회장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일부 동료들과함께 노조를 탈퇴했으나 "탈퇴시 해고"하도록 돼 있는 회사와의 단체협약때문에 재가입을 희망했는데도 노조측에서 이를 불허하는 바람에 해고되자"회사 및 노조의 행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노조의 의무적 가입을 규정한"유니온숍"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일부 희생하더라도노조의 단결권을 옹호하려는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전제,"노조가 당시 유씨에 한해 재가입을 불허한 것을 이유로 회사측이유씨를 해고한 것은 비록 단체협약에 따른 조치라 하더라도 "노조의 단결권보호"라는 노동조합의 근본정신에 어긋나는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