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속보> 상속세 무신고때 재산평가 방법 유권해석(국세청)

상속세 무신고의 경우 재산평가는 상속개시와 부과때 가액중 큰 경우를 삼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이 시작된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안에 세금을 신고해야 하나 신고를 않거나 신고에서 빠진 재산가액은 상속개시때의 평가액과 세금부과때의 가액중 큰 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최근 사망당시 소송중인 부동산이외 피상속인명의의 재산이거의 없어 상속세를 신고치 않았거나 피상속인의 재판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되돌려 받을때 재산평가는 이같은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 문의 (서울) 587-6020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