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익환목사,서신발송 불허처분 취소소송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7년,자격정지 7년형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인 문익환씨와 부인 박용길씨가 6일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서신발송불허처분취소 소를 대구고법에 냈다. 문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2월7일자부터 같은해 4월21일자까지의 편지에 대해 발송을 거부한 것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이는 형사사건으로 형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