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감호소 잇단 가혹행위 "물의"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산3-2 청송보호감호소의 일부 교도관이 재소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재소자 가족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7일 청송제2보호감호소(소장 여광석)에 수감중인 재소자 서재만(30)씨 의 가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8일 서씨가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당해 눈 을 다친 뒤 외부진료를 요구했으나 박모 교위(7급)가 "당사자간에 화해하고 넘어갈 일을 공연히 문제삼아 담당 교도관을 괴롭힌다"며 외진요청 철회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박 교위는 서씨가 거듭 외진을 요구하자 서씨의 온몸을 포승으로 묶어 13일 동안 독방에 가두고 빗자루막대로 발바닥을 수십차례 때렸다는 것이다. 또 재소자 박동만(28)씨 가족은 지난해 8월 박씨가 담배암거래 혐의로 보안과에 끌려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최모 교감(6급) 등 3명의 교도관에게 2시간 남짓 발바닥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해 지금까지 상처가 일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재소자 가족들은 "그동안 면회를 자주 하지 못한데다 폭로에 따 른 불이익을 걱정해 교도관의 폭행사실을 뒤늦게 밝히게 됐다"며 "감호소는 다른 교도소보다 소내 문제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 점 때문에 구타행위가 잦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호소쪽은 "이곳 재소자들은 모두 재범의 우려가 높아 사 회보호법에 따라 7년씩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관리과정에서 더러 가벼운 물리력이 불가피하게 동원되기도 하나 서씨 등의 주장은 과장되거나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 감호소는 지난해 8월 김아무개 교사(8급) 등 교도관 2명이 특정 재 소자에게 시가의 수십배를 받고 담배를 팔아오다 감사반에 적발돼 대구지방교정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당하는 등 말썽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