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대상 여신관리제도 완화...은행감독원

재벌 계열기업들에 대한 편중여신및 과다한 기업확장, 무분별한 부동산취득등을 억제키위해 시행되고 있는 `여신관리제도''가 완화돼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은행감독원은 ''이제까지의 여신관리제도가 기업과 금융기관을 지나치게제약하는 측면이 없지않아 기존 골격은 유지하되 과도한 규제사항은 완화한 시행세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세칙의 주요 특징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의 범위를 종전50대계열에서 30대계열로 줄이고 재벌계열기업들의 기업투자와 부동산투자에 대한 제약을 완화했다는데 있다.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 범위축소=대출금기준 31대50대계열은 이제여신관리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30대계열을 선정할때는 전년도 매월말 대출금잔액 평균을 기준함으로써 종전(10~12월중의 매월말대출잔액평균기준)과 같이 일시적인 대출금감축으로 선정대상에서 빠져나갈수없게 했다. 여신한도(바스켓) 관리방식 변경=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 전체에 대출한 은행별 총액한도(바스켓)를 계산할 때는 종전에는 분기말의 잔액을 기준으로 했으나 오는 4월1일부터는 `분기중 평균잔액''을 토대로 한다. 업종분류기준 개편=제조업은 관련업종중심으로 통합해 77개에서 32개로 줄었고 비제조업은 종전 28개에서 41개로 세분됐다. 즉, 재벌기업이 비제조업으로의 비관련 다각화나 신규업종진출을 시도할 때 따지는비제조업 항목이 더 구체화된 것.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선정방식변경=한국은행이 기업경영분석을할때 표본으로 삼는 업체(91년 2천9백99개)의 3년간 자기자본비율 대표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오는 6월1일부터 `30대계열 국내기업체(작년말현재 5백83개)의 총자산 가중평균자기자본지도비율을 기준으로한다. 비업무용부동산의업무용추인도입=여신관리규정상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이더라도 국세청이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등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부동산 공시가액의 2배만 자구노력을 하면 업무용으로 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