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 전 연기군수, 집행유예 선고..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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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를 폭로해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됐던 한준수 전 연기군수(62)에게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합의2부(주심 박병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대전지법형사1호 법정에서 열린 한피고인등의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선고 공판에서 한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