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출대상 확대...`재해위험구역내' 포함

앞으로 재건축을 할수있는 주택의 대상이 확대된다.정부는 청주의 우암상가아파트와 같은 붕괴사고를 막기위해 재건축할수있는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넓히기로 하고 오는 3월 시행예정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에 이를 반영시키기로 했다. 건설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기존 주택을 헐고 아파트로 재건축할수있는 노후불량주택의 범위에 주택의 성능제고및 항구적 방재지역 조성상 필요로 하는 재해위험구역내에 위치한 주택을 새로 포함시키기로했다. 또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결함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재건축이 불가피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노후 불량주택으로 인정해 이들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로 다시 건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키로했다. 이같은 재건축 대상의 확대조치는 5층이상의 아파트와 동당 건축면적이 6백60㎡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연립주택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지형여건 주변환경등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을 일부 포함시킬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돼 도궤 및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해과다한 수선 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지은 지 20년이 경과되고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할 뿐 아니라 건물을 재건축하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현저한 효용의 증대가 예상되는 주택등에 한해 노후 불량주택으로 인정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