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표 지원요청' 부인...현대목재 음사장 1차공판

현대그룹 계열사의 국민당선거운동 지원과 관련, 대통령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종합목재사장 음용기피고인등(52)에 대한 1차 공판이 9일 서울형사지법 합의 24부 심리로 열렸다. 음피고인은 이날 검찰의 직접 신문에서 "정주영국민당대표로부터 구체적인 선거지원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며 정대표와의 관련 부분을 부인했다. 음피고인은 그러나 "부하직원들을 영업출장 명목으로 연고지에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사업"이라며 선거지원 부분도시인했다.